공인노무사법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1.29>
1.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제9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삭제<2010.5.25>
4.사망한 경우
②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0.5.25, 2010.6.4, 2020.1.29>
③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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