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3의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및 제12조의4의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제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부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공인노무사법 제27의3조 · 규제의 재검토
공인노무사법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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