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3조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격)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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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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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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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이 사안 종사자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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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이 사안 종사자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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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변리사법」 제4조 등 관련)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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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관련
공고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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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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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감독상의 명령 등·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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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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