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3조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조문 요약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자격공인노무사자격시험가진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자격)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2. 조문 관계도
공인노무사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이 사안 종사자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이 사안 종사자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특허청 -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변리사법」 제4조 등 관련)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관련
공고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감독상의 명령 등·자격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공인노무사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