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1.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2의2. 제12조의4(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제17조제1항(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에 관한 장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4.삭제 <2010.5.25>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③삭제 <2010.5.25>
④삭제 <2010.5.25>
⑤삭제 <20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