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25조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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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0.1.29>
②공인노무사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④공인노무사회는 등록ㆍ등록거부ㆍ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가 제5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등록을 명하거나 그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⑥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로 등록된 사람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⑦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1.29>
⑧제7항에 따른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5.25,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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