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2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2020.1.29, 2022.6.10>

1.제7조의6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등
2.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3개 · 근로시간·일시보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공인노무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