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22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2020.1.29, 2022.6.10>
1.제7조의6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등
2.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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