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8조 (사무소 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1999.2.8>
②삭제 <1999.2.8>
③이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ㆍ공인노무사사무소ㆍ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ㆍ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④이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이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ㆍ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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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변호사 자격자에게 세무사 명칭 사용을 금지한 세무사법 제20조제2항은 표현의 자유·직업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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