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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노무사법 · 제8조

공인노무사법 제8조 · 사무소 명칭 등

공인노무사법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사무소 명칭 등)

삭제 <1999.2.8>
삭제 <1999.2.8>
이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ㆍ공인노무사사무소ㆍ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ㆍ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이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이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ㆍ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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