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6조 (사무소의 설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 개업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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