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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노무사법 · 제7의3조

공인노무사법 제7의3조 · 노무법인의 사원 등

공인노무사법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5.25>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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