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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노무사법 · 제7조

공인노무사법 제7조 · 합동사무소

공인노무사법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합동사무소)

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개업노무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삭제 <2016.1.27>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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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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