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7조 (합동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개업노무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삭제 <2016.1.27>
③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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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무사법 제2조업무
- 함께 인용관세사법 제17조관세법인
- 함께 인용세무사법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 함께 인용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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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행정사 등 전문자격사법상 업무범위 제한과 법인구성원 자격 제한, 비변호사의 변호사 고용·동업 금지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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