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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노무사법 · 제28조

공인노무사법 제28조 · 벌칙

공인노무사법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4.5.20, 2020.1.29>
1.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
2.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3.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을 한 자
4.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4.5.20, 2020.1.29, 2022.6.10>
1.공인노무사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한 자
2.제13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자
3.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3의2.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알선한 사람

4.제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제27조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삭제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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