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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노무사법 · 제13조

공인노무사법 제13조 · 금지 행위

공인노무사법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금지 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4.사건의 알선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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