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①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5.25>
1.목적
2.명칭
3.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사원의 성명과 주소
5.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