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24의3조 (등록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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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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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교육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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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제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노무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공인노무사법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