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0의5조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토양정화업자조합토양정화공제조합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설치자ㆍ운영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ㆍ운영자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양정화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조문 관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