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8 (「민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8(「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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