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의9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실내공기질조정협의체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앙행정기관과중앙행정기관제4의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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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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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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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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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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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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