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8조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술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②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산병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법 제28조의13에 따른 산병연협력계약(이하 "산병연협력계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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