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분쟁의 조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12.22>
1.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2.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
3.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제1항 각 호의 사항
2.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다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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