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과 통합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2.「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3.「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②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③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④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촉진지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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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제2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30조 ·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제31조 ·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제32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33조 ·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토지등의 수용 등제35조 ·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제35조의2 · 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제36조 ·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제37조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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