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임차인대표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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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④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1.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관리비
3.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4.임대료 증감
5.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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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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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계약서 공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의 계약서 공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공공임대주택 동별 대표자에게는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공공임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공공임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는 합의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는 합의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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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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