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①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2.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3.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②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2.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