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2.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3.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2.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