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요청절차,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주택법토지공익사업취득보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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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절차,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6>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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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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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의 수익력과 자산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주당 순자산가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은, 이때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해당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은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0243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시ㆍ도지사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감사원 - 택지 개발ㆍ분양 예정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토지사용권원증명서류의 범위에는 이 사안 규정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규정 괄호 부분에 따른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등이 수립된 이후 택지 분양을 위한 공고가 실시되기 전까지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감사원 - 택지 개발ㆍ분양 예정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토지사용권원증명서류의 범위에는 이 사안 규정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규정 괄호 부분에 따른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등이 수립된 이후 택지 분양을 위한 공고가 실시되기 전까지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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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사원 - 택지 개발ㆍ분양 예정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토지사용권원증명서류의 범위에는 이 사안 규정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규정 괄호 부분에 따른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등이 수립된 이후 택지 분양을 위한 공고가 실시되기 전까지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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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사원 - 택지 개발ㆍ분양 예정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토지사용권원증명서류의 범위에는 이 사안 규정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규정 괄호 부분에 따른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등이 수립된 이후 택지 분양을 위한 공고가 실시되기 전까지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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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청절차,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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