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촉진지구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계시ㆍ도지사관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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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촉진지구가 해제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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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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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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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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