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촉진지구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4.23>
1.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2.촉진지구의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다만,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3.유상공급 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삭제 <2018.1.16>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16>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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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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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등 관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해당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은 같은 별표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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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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