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정보대통령령시장ㆍ군수ㆍ구청장주택임대관리업자국토교통부장관보고받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1.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2.제61조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2. 조문 관계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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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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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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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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