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준주택의 용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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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하지 않는 경우가 임대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은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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