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촉진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2.「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②시행자가 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이 항 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신설 2018.1.16>
1.촉진지구 조성사업
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주택건설사업
③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④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16>
⑤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8.1.16, 2020.12.22>
1.시행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시행자의 부도ㆍ파산, 사정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3.제40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⑥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을 건설ㆍ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⑦그 밖에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제안절차, 제출서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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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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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
- 조문 인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 조문 인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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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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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제안자도 법률상 시행자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면적 산정 시,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별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는 방식도 가능한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등
공유 토지의 촉진지구 동의면적은 대표 공유자 없이 각자 동의받아 지분별 산정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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