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24, 2018.1.16>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4.「산지관리법」에 따라 촉진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9.「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10.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17.10.24, 2018.1.16>
1.국토교통부, 관계 행정기관(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지정권자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정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3.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통합심의를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통합심의위원회는 지구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권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⑧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2018.1.16>
1.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3.「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6.「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9.「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다만, 제33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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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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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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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의 수익력과 자산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주당 순자산가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은, 이때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해당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은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0243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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