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벌칙)
①제42조의7제3항, 제59조의2제3항 및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1.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3.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4.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6.제14조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7.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8.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9.삭제 <2021.9.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자
2.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촉진지구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
4.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6.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