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의7제3항, 제59조의2제3항 및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1.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3.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4.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6.제14조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7.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8.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9.삭제<2021.9.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자
2.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촉진지구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
4.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6.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6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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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제65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65조 제3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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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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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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