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의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사업시행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성ㆍ운영하지산업기술단지제5의2조취소하거나인공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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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改築)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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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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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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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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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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