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8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종합시책
  4. 제4조 · 산업환경 실천과제
  5. 제5조 · 설비자금 등 지원
  6. 제6조 ·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7. 제7조 · 청정생산지원센터
  8. 제8조 ·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9. 제9조 · 국제협력의 촉진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보조금의 지급
  13. 제13조 · 녹색경영 추진본부
  14. 제14조 · 지역협의회
  15. 제15조 ·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16. 제16조
  17. 제17조 ·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18. 제18조 ·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19. 제19조 ·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20. 제20조 ·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21. 제21조 ·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22. 제22조 ·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26. 제26조
  27. 제27조 ·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 양벌규정
  31. 제31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2. 제32조 · 과태료
  33. 제2의2조 · 국가 등의 책무
  34. 제3의2조 ·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35. 제4의2조
  36. 제6의2조 ·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37. 제8의2조 ·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38. 제8의3조
  39. 제8의4조
  40. 제8의5조
  41. 제9의2조 ·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42. 제16의2조
  43. 제16의3조
  44. 제16의4조
  45. 제20의2조 · 생태산업개발의 촉진
  46. 제20의3조 ·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47. 제22의2조 · 품질인증의 취소 등
  48. 제22의3조 · 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49. 제23의2조 · 인증제품의 표시 등
  50. 제23의3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51. 제23의4조 · 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52. 제23의5조 · 환경설비 공제사업
  53. 제28의2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