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1조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11>
1.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어업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3.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4.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하성어류(遡河性魚類)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8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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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내수면어업법 제11조신고어업
- 함께 인용내수면어업법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 함께 인용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 조문 인용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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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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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는지(「내수면어업법」 제21조 등 관련)
하천공사로 내수면어업 허가를 제한·정지·취소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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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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