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7 (조치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가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가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7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신고어업·어업의 유효기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내수면어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