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6 (어도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어도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실태조사
2.어도 설치의 타당성 조사
3.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열람
②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선ㆍ보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및 인력배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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