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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