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