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하천법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농어촌정비법점용허사용허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21.6.15>

1.「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5.「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2. 조문 관계도

내수면어업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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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내수면어업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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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