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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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21.6.15>

1.「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5.「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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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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