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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