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8조 (유어질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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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 함께 인용내수면어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내수면어업법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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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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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옥천군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존재하는 내수면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가는 해당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제한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
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유어행위를 어업권자의 사전 동의자에게만 허가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루어낚시가 「내수면어업법」 상 유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8조 등 관련)
루어낚시는 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해당해 같은 법 유어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유어행위가 제한되는 어구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쇠화살을 쏘는 활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상 작살류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개 · 허가어업·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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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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