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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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수산식품부 - 삭제된 시행령 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에 근거하여 어업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2005. 9. 30. 해양수산부령 제30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9조
조례 제정 전까지 구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도지사의 어업제한 수역지정 고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에 근거해 어업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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