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4.2.6>
내수면어업법 제19조 · 유해어법의 금지
내수면어업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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