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1.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제19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조치 명령이나 추가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1.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1의2. 제1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