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3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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