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7조 (보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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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법상 행정관청은 수산업법을 준용해 어구 표지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준용 규정에는 과태료 규정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69조제1항의 어구 표지 설치 명령과 과태료 규정인 같은 법 제102조제1항제15호를 준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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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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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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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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