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를 위반하여 폭발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3.22, 2024.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5.2.3>
1.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삭제<2013.3.22>
5.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6.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7.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제21조의2에 따른 포획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9.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10.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1.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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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법상 행정관청은 수산업법을 준용해 어구 표지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준용 규정에는 과태료 규정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2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69조제1항의 어구 표지 설치 명령과 과태료 규정인 같은 법 제102조제1항제15호를 준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2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수산식품부 - 삭제된 시행령 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에 근거하여 어업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2005. 9. 30. 해양수산부령 제30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9조
조례 제정 전까지 구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도지사의 어업제한 수역지정 고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에 근거해 어업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25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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