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3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공공용 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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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루어낚시가 「내수면어업법」 상 유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8조 등 관련)
루어낚시는 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해당해 같은 법 유어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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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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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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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제5조 · 기본계획 수립제6조 · 면허어업제7조 · 어업권 등제8조 · 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