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정관청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9.1.8>
1.「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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