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실태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어도의 설치 의무자,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