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3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48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31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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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사 등의 설치등기제11조 이전등기제12조 변경등기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제14조 등기기간의 기산제15조 등기의 신청인 등제16조 제17조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제18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제18의2조 보증한도제18의3조 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제18의4조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제19조 제2조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제20조 출자 및 투자의 한도제20의2조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20의3조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제20의4조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제21조 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제22조 제23조 제24조 채권의 형식제25조 채권의 발행방법제26조 채권의 응모 등제27조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제28조 채권의 발행총액제29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제2의2조 부실채권의 범위제2의3조 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제3조 ~ 제9조 (18개)
제3조 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제30조 채권의 기재사항제31조 채권원부제32조 기명식 채권의 이전제33조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제34조 이권 흠결의 경우제35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제36조 보고제36의2조 공공단체의 범위제36의3조 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제37조 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제38조 개인식별번호의 처리제4조 부실자산의 인수 방법ㆍ절차제5조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제6조 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제7조 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제8조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제9조 출자금의 산정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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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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