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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부실자산의 인수 방법ㆍ절차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부실자산의 인수 방법ㆍ절차)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해당 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부실자산을 인수한다.
1.부실채권: 채권원인서류의 수령 및 담보물권의 이전
2.비업무용자산: 소유권이전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금융회사등ㆍ공사 및 채무자(채무자가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담보물건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간의 계약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 해당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실채권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인수ㆍ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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