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의3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조문 요약

제11조의4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의 취소.
청문취소영업정지등록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담배제조업허가담배수입판매업제22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의3(청문) 재정경제부장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1.제11조의4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의 취소
3.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담배도매업 등록의 취소
4.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영업정지
5.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2. 조문 관계도

담배사업법 제2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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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의4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의 취소.

담배사업법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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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